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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및 논평
Solidarity for LGBT Human Rights of Korea

[인권단체 공동성명]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한다

-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여를 보장하라

-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책임을 다하라

 

 

국민의 힘으로 세월호가 인양되고 있다. 참사 이후 하루도 미수습자를 잊지 않고 함께 기다린 덕분이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과 맞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온 덕분이다. 331일 오늘, 세월호가 목포신항에 닿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제 바다로부터 풀려난 세월호에서 이루어질 수습과 조사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인양 과정에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은 이후 진행될 과정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선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수습-조사-보존의 전 과정은 인권에 기초해 진행되어야 한다.

첫째, 참사의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존엄이 짓밟혀서는 안 된다. 신체의 훼손이 덜하도록, 최대한 존엄이 유지된 상태로 가족에게 인도될 권리가 있다. 피해자 가족 역시 국가에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국가는 미수습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유해를 찾고 돌려주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둘째, 세월호는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이자 증거물이다. 참사의 피해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들은 진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참사의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이것은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와도 직결된다. 증거는 인멸되어서도 훼손되어서도 안 된다.

셋째, 진실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우리는 진실을 기억할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기록을 보존하고 기억을 독려하기 위해 세월호 보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세월호 인양이 인권의 과제이므로 정부는 당연히 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진다. 참사 이후 인양과 관련해 정부가 보였던 태도는 묵살, 불투명, 졸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태도로 임한다면 세월호 인양은 정부에 의해 실패할 것이며 그 책임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막중할 것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세월호 인양의 모든 순간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다. 인양의 목표를 되새기며 모든 과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인권단체들은 세월호 인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나 선체조사위가 보이는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세월호 인양의 목표를 망각하지 마라.

세월호 인양은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세월호를 뭍으로 올리는 것에만 연연하며 선체를 파손하고 있다. 세월호의 모든 구멍은 미수습자나 희생자의 잔존 유해가 유실될 위험을 의미하며 증거의 훼손을 발생시킨다. 불가피하게 절단이나 파공을 하더라도 유실방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하며 모든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보존해야 한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육상 거치 후 선체 절단 계획을 백지화하고 인양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피해자 가족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2. 시신 수습과 인도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하라.

지난 28일 정부는 미수습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발견되었다고 브리핑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인양 현장으로 나갔을 때 유골은 동물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3년을 기다려온 마음을 헤아리며 더욱 신중해지기를 바란다. 충격적인 것은 유골에 대한 오해가 아니라 현장의 모습이었다.

세월호 안에 쌓여있던 펄을 아무렇지 않게 밟고 다니며 퇴적물들을 포대에 담아 치우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온 순간 세월호는 이미 유해 발굴 현장이다. 인권의 가치는 죽음 이후로도 부정되지 않는다. 사회는 죽은 사람의 신체가 온전히 보존되도록 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는 시신의 신원을 확인하고 보존할 책임이 있다. 정부는 인양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이와 같은 책임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인양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를 보장하라.

세월호 인양은 국가의 중차대한 과제인 동시에 피해자 가족의 권리 보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피해자 가족을 대상화한 채 의미 있는 참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언론을 대상으로 하는 브리핑 외에 피해자 가족에게 진행상황을 정기적이고 직접적으로 알리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피해자 가족이 진행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때 지체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셋째, 수습, 조사, 보존을 위한 계획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이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 충분한 사전 정보도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인양된 세월호가 거치될 목포신항에 피해자 가족이 안정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 가족을 위한 장소는 현장과 인접한 곳에 있어야 하며 인도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섯째, 세월호가 육상 거치된 이후 진행되는 과정에 피해자 가족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선체조사위는 미수습자 가족에게 사과하고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

29일 선체조사위가 미수습자 가족을 만났다. 미수습자 가족은 수습 방법에 관해 가족과 충분히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의 정당한 요구에 선체조사위는 자신의 업무는 수습에 대한 점검일 뿐이라고 답했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오열하고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수습과 조사는 분리될 수 없다. 선체가 이미 유해발굴 현장이자 증거조사 대상이기 때문이다. 미수습자의 유해가 발견된 위치, 발견 당시 유해의 상태 및 주변의 여러 상황들(화물의 배치 등)은 침몰원인 조사에도 중요한 정보다. 수습은 동시에 조사이며 선체조사위는 수습을 자신의 직접적인 업무로 인식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의 기본원칙을 속히 마련하여 공표하고 그 원칙에 따라 해수부의 인양 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 수습의 원칙에는 미수습자 가족의 참여 보장, 수습 방안에 관한 합의, 선체출입 및 수습과정 전체의 영상과 음성 기록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위는 수습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관철되도록 감시자 및 가족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선체조사위원회는 특조위와 마찬가지로 독립성을 견지하며 인양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선체조사위가 해수부의 용역업체가 아니라면 선체조사위는 수습과 조사, 보존에 대해 스스로 최선의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며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 선체조사위는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망각하지 말고,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세월호 인양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을 파면시킨 역사적 힘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다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열망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한국사회가 당면한 세월호 참사의 문제를 인간의 존엄에 기초하여 해결할 때에만 다른 사회가 열릴 수 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의 고통과 함께 하며 국가의 책임 이행을 끝까지 촉구할 것이다. <>

 

2017331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인권지기 활짝,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광주NCC, 구속노동자후원회, 국제민주연대,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나야장애인권교육센터, 노동건강연대,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범불교시국회의*, 법인권사회연구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사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상상행동 장애와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서울인권영화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성적소수문화연대 연분홍치마, 신대승네트워크, 실로암사람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온다, 인권연극제,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천인권영화제,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해방열사_,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태수열사추모사업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젠더정치연구소 여..,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서울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홈리스행동 (이상 63개 단체)

 

* 범불교시국회의

(동국대학교 석림회,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총동문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불교교육원, 대해노인복지센터, 맑고향기롭게광주모임, 아시아밝음공동체, 자비신행회, 광주전남인드라망생명공동체,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한불교청년회,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불교미래포럼, 불교생명윤리협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여성개발원, 불교인권위원회, 불교환경연대, ()좋은벗, 신대승네트워크,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룸비니산악회,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불교대학, 정의평화불교연대, 통일바루,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화쟁문화아카데미(33개 단체))

 

*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무지개인권연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 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2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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